[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보령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오는 21일부터 보령시청,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 촉진단, 복지일자리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모든 주차장과 인도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없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자동차',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자동차를 주차한 차량', '횡단보도·인도 등 불법 주차차량', '보도를 침범하는 이륜자동차' 등이다.

보령경찰은 지자체·장애인단체 등과의 합동단속 실시로 위반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과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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