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분양권 판매하고 알선하다 '덜미 '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조대현 계장이 세종시 분양권 등을 판매한 일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세종시 건설 붐에 편승해 청약통장과 분양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 등이 대거 검거됐다.

특히 분양권 전매자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18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 청양통장과 분양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부동산 투기사범 217명을 붙잡아 이중 부동산 중개업자 A씨(48.여) 등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당첨자 B씨(40)로부터 프리미엄을 2500만원으로 약정하고 전매 의뢰 받아 C씨(37.여)에게 전매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받는 등 검거시까지 73회에 걸쳐 분양권을 알선하고 1억 45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 경찰이 세종시 분양권 불법 판매 업자들의 압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조사결과 분양권 전매자 119명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고, 이중 2명은 공무원으로 공무원 D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알선을 받고 분양받은 세종시 2단계 아파트를 1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을 판매한 41명은 평균 약 1000만원의 돈을 받고 이를 매도했으며, 부동산 등록중개업자 41명과 무등록 중개업자 13명은 이를 알선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3명은 월 100만원을 받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대현 수사2계장은 "당첨자 발표가 나면 일명 야시장(떳다방)이 열려 거래가 이뤄진다"며 "지난 2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거된 217명 외에 75여명을 더 수사할 예정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약 300여명이 검거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를 비롯해 내포신도시 등에 대해서도 불법 전매 등이 없는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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