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전 스마트폰 데이터로밍 차단 또는 일일 무제한 요금제 가입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스마트폰 이용자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통3사(KT, LGU+, SK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로밍 이용 캠페인'을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로밍(roaming)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난 해외에서도 국내처럼 이동전화서비스(음성, 문자, 데이터 등)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도 과도한 로밍요금이 청구'되거나 '이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 요금이 청구'됐다는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로밍 관련 민원(CS센터)은 지난 2010년 86건에서 2011년 170건, 올해는 6월까지 105건이 접수됐다.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돼 동기화(정보갱신)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아도 데이터통신이 발생, 본인이 알지 못한 로밍요금이 청구된다.

또 해외 로밍시 국내 정액요금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보이용료, 데이터 사용료, 해외 현지 로밍서비스 이용요금 등은 별도로 부과된다.

특히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에 비해 140배에서 180배 비싸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데이터서비스를 필요 시에만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데이터차단 설정', 데이터서비스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통사에 데이터차단 신청', 국내에서처럼 데이터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데이터로밍 일일 무제한서비스에 가입', 국내에서 걸려오는 음성전화도 알뜰하게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신 국제전화사업자 사전선택' 등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와이저유저 홈페이지(http://m.smartroaming.kr/main.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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