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입찰.발주해 부실공사로 이어져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11일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에게 시공하게 한 충남 서산시 모 어촌계장 A씨(62)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및 건설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국고보조금 5억원을 들여 서산시 모 어촌계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 등과 결탁, 형식적 입찰을 거쳐 무자격자로 하여금 시공, 발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2009년 12월에 준공된 이 건물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수, 누전, 균형 등 하자가 생겨 어민들이 이를 해당 자치단체와 시공자 측에 항의했으나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어촌계장과 건설업자를 입건했다"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묵인 등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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