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대성고 특별감사 '봐주기.솜방망이' 처벌 토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대성고 입시 부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지 40일만에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전교조대전지부는 이에 대해 '봐주기 감사-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며 부패한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했다고 개탄했다.

20일 전교조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유령 원서 접수 등 입시 부정을 주도한 당시 대성중 교장 A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A씨의 남편이자 현 대성고 교장인 B씨와 대성고 교감 C씨, 당시 대성중 3학년 부장 및 담임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다.

이어 책임 라인에 있는 대성중 교감은 경고 행정처분을 내렸고, 원서 접수 마감시간 연장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대성고 교사 3명은 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비리의 몸통인 교장 부부에게는 '종이철퇴'를 가했을 뿐이다"며 "B씨가 감사 투입 전까지 입시 부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것을 믿고 경징계를 내린 것이냐"고 항의했다.

특히 경찰에 고발하는 것에 대해 "그 대상을 2011년 입학부정 당시 대성중 교장과 3학년부장, 담임교사만 포함, 비리의 핵심인 대성고 교장은 누락시켰다"며 "이미 퇴직을 한 상태라 징계의 효율성이 희박한 대성중 전 교장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시교육청이 비리의 몸통은 봐주고 깃털에 해당하는 평교사들에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비리의 몸통은 건드리지 않은 채 힘 없는 평교사만 희생양 삼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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