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개월 지나면 충치, 잇몸, 신경치료는 물론 발치도 가능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임신 6개월 중인 김모씨는 사랑니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심한 통증으로 치료를 받거나 진통제를 먹고 싶어도 뱃속 아이가 걱정돼 병원에 가지도 못 하고 있다.

임신 중 사랑니를 뽑아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신 3개월이 지나면 충치, 잇몸, 신경치료는 물론 발치도 가능하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치과 이경은 교수에 따르면 임신중에는 충분한 칼슘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엄마의 몸에서 칼슘을 가져가기 때문에 임신 및 출산 후에는 치아가 약해져 충치나 잇몸 염증 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임신 중 치주염이 조산과 저체중 출산에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비롯해 산모가 충치가 많은 경우 아이도 충치가 많다는 상관성을 보고한 연구도 있어 임신 중에 구강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심하지 않다고 그냥 버티기보다는 치과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는 당부했다.

특히 방사선 사진 촬영에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해 이 교수는 "방사선 보호 납복을 입고 촬영, 방사선 양은 일상생활시에 나오는 양의 1/800∼1/1000 정도로 입안 전체를 촬영하는 18매 촬영 시에 노출되는 선량은 0.0008cGy 로 태아에게 허용 가능한 양의 10만 분의 1 수준이다"며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이나 마취주사 등의 약물은 대개 임신 중에 사용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과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의사에게 임신사실을 알려 처방이나 약물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태아 임신이나 임신중독증과 같이 고위험 임산부일 경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조언 하에 치과 진료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일반적으로 태아의 신체 기관들이 형성되는 임신 1기(임신 후∼3개월)를 지나게 되면, 임신 2기부터는 통상의 잇몸치료, 충치치료, 신경치료, 간단한 발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신 3기에도 출산이 임박한 말기가 아니라면 통상의 치과진료가 가능하지만 임산부의 배가 많이 부르게 되면 치과 의자가 뒤로 젖혀질 때 몸이 불편하거나 호흡이 불편, 혈관이 눌려 자세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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