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서 살인미수로 영장 신청 예정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1일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다 흉기로 채무자를 찌른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쯤 B씨(49)의 사무실에서 금전문제로 싸우다 '죽여버린다'며 보관중인 서랍장 열쇠를 이용, 서랍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월 10부 이자를 받으며 평소 B씨의 사무실을 자주 방문, 서랍장에 흉기를 넣고 열쇄로 잠궈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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