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의류‧광고홍보 등…상업용 사용시 라이선스 비용 징구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충남도가 ‘백제 문양’ 브랜드 7건에 대한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서 무단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을 완료한 5건과 올 초 1건에 이어 최근 광고‧홍보(35류) 백제 브랜드를 특허청에 출원, 상표를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상표 등록을 마친 백제 브랜드는 ▲귀금속용(14류) 2건 ▲의류용(25류) ▲공연업용(41류) ▲백제문화 DGBG(16류) ▲업무표장 ▲광고‧홍보 등 총 7건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브랜드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10년간 보장받게 되며, 지속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번 백제 브랜드 상업용 라이센스 등록으로 민간 기업이 상업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충남도에 비용을 내야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상표 등록 완료로 백제 문화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적소유권 관련 분쟁의 소지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발굴된 지적소유권 등록출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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