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기간내 10개 대상사업장 53개 공정 대상

[ 시티저널 천안=김 정한 기자 ] 천안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공사에 대해 이달말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자검사는 올 해 8월까지 준공된 시설공사로 천안추모공원, 축산폐설처리시설 등 10개 대형사업장 53개 공정이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내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하자 보증 기간일이 지나면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보수 명령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하자가 발생된 공사에 대해서 시공사에 통보해   신속히 보수토록하고, 미 이행 시 하자보증금으로 강제집행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 건설사업소 관계자는 “하자보증 기간이 지나면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명령을 할 수 없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 철저한 하자관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를 방지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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