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범죄 고발 의무화…묵인·은닉 엄중 문책 방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재직 중에 범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도 사법 기관에 고발,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제정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엄중한 처벌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시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규정'을 이달 25일 제정,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 범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된다. 또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등 직무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을 의무화했다.

이처럼 퇴직 공무원을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재직 중에 발생한 부패 행위는 퇴직 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형사소송법에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처벌 기준이 없고,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돼 왔던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퇴직 공무원의 경우 재직 당시 범죄 행위를 저질렀었도, 의미없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도 감안이 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부서의 장 및 감사 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을 발견한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보고 받은 시장은 범죄 혐의 사실 유무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만약 범죄 행위를 묵인하거나 은닉하면 직무태만으로 엄중문책 할 계획이다.

고발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 및 재물을 취득한 경우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특히 횡령금액 200만원 이상과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은 자체징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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