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사망자 중 50명 대상…1인당 조위금 3천300만원 지급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충남도가 석면피해로 사망한 유가족을 찾아 특별 조위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석면과 직`간접적이 관련이 있는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사람이 5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추가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서 망자의 사망 진단서에 악성중피종이 사망 원인으로 기록돼 있을 경우 석면 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별유족으로 인정될 경우 지급되는 조위금은 약 3천300만원이지만 현재까지 도가 파악하고 있는 악성중피종 사망 54명 중 50명의 유족이 특별유족 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충남도는 악성종피종 사망자의 유가족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석면질환자 및 석면피해 유족 137명에 대해 생활수당이나 유족조위금 등 4억여원을 지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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