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법 2동, 독거노인 모니터링제 운영
현재 법2동 독거노인은 415명으로 대덕구 노인인구(2690명)의 15.4%를 차지,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305명으로 구 전체 1550명중 1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노인돌봄대상자 48명, 장기요양환자 6명 등 54명을 제외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이상 독거노인 251명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직원(12명)이 1인당 독거노인 20~25명씩 분담지정해 주 2회 이상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점검사항은 건강상태 및 안부, 식사.청소 등 생활실태, 소외감 등 심리적 상태, 애로사항 및 긴급지원 사항, 기타 정보수집 등이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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