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 모텔 개조 기업형 성매매 업주 등 검거

▲ 대전경찰이 모텔을 안마시술소로 개조해 기업형 성매매를 한 업주 등을 대거 검거, 이곳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들을 조사하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에서 모텔을 안마시술소로 개조해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등이 대거 검거 됐다.

특히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 보전 신청하고 불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모두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대전 대덕경찰서(서장 백광천)는 6일 4층 규모 모텔을 안마시술소로 개조,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한 중리동 모 안마소 업주 A씨(47.여)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관리부장 B씨(42)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지난 3월말까지 모텔을 개조, 성매매 여성 6~8명. 관리 부장 등을 고용해 성매매로 약 2억4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남은 약 300~400여명으로 현금은 16만원, 카드는 17~19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경찰 단속때마다 벌금을 대납해 주고 뒤를 봐주겠다며 바지사장을 권리금 1000만원, 월급 260만원에 교체, 고용해 오면서 불법 영업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쓰인 시가 10억상당의 이 건물 전체와 토지 등을 전체 몰수보전 시청하고 범죄수익금을 모두 추징할 계획이다.

대덕서 최병만 수사관은 "모텔을 개조해 수면실, 욕실딸린 안마실, 단속을 대비한 CCTV 등을 설치해 운영했다"며 "장부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수사를 철저히 해 성매매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에서 모텔을 안마시술소로 개조해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등이 대거 검거 됐다. 모텔욕실에 안마 침대를 설치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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