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대전권 숙박업소에 남성용 국소마취제를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 A씨(39)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를 구입, 투숙객에게 제공한 모텔 업주 B씨(40)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전권 숙박업소에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국소마취제 19,000개, 228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국소마취제는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12,000개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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