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경찰간 교차단속 실시… 신뢰와 공정성 확보 기대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충남경찰이 음주운전 예방과 경각심 유도를 위한 경찰서간 음주운전 교차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6일 충남도내 15개 경찰서별 특별단속반을 편성, 인접 경찰서 내 음주운전 용의지역, 사고 다발구간 등에서 교차 음주운전 단속을 한 달에 2회 불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8일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고 사전에 예방하며, 경찰간의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지역주민에게는 경각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찰간에는 ‘지역주민 봐주기’ 인식 근절로 음주단속, 처리에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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