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군내 122개 주유업소 집중단속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당진군이 오는 29일까지 군내 전 석유판매소를 대상으로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당진군이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석유제품의 불법제조와 판매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내 주유소 104개소, 일반판매업소 18개소를 대상으로 유사석유 불법 판매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불량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와 저장행위, 정량미달 판매여부, 가격표시제 미 이행여부 등 유통질서에 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군은 적발된 업소와 사용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와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반주유업소에 대해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 위법사실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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