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사무실 철거 관련 자료 문건... 재판` 로비 비용 등 1억 책정 충격

▲ 본지가 확보한 대전 중구 대흥1지구 재개발 조합과 철거업자간 계약서 내용의 일부. 이 계약서에는 비대위 사무실 철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사전 교섭 비용 항목에 2천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지난 3월 대전지방 고등법원의 ‘강제 집행 정지 명령’마저 무시한 채 재개발을 반대하는 대전 중구 대흥 1지구 비대위 사무실에 대한 강제 철거 비용 중 유관단체 로비 비용 별도로 책정한 문건이 나타나 로비의혹이 일고 있다. 
 
본사<시티저널>가 확보한 비대위 사무실 강제 철거 관련 당시 문건에 따르면 철거비용으로 총 2억 5천만원을 배정하고 이중 2천만원을 ‘유관기관 사전 교섭 비용’으로 책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또한 강제 철거 이후 발생할 각종 민·형사상 재판 비용으로 8천만원을 따로 마련하는 한편 철거 담당 시공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결국 비대위 사무실을 철거할 당시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 아래서 고등법원이 결정한 ‘강제 집행정지 명령’마저 무시한 채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더욱이 사전에 불법임을 인지한 듯 철거 후 비대위측이 제기할 각종 소송과 관련된 비용 역시 별도로 산정해 철저한 사전 준비하고 강제 철거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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