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싸우던 중 시비… 분 못 참아
충남 당진경찰서(경장 이계백 등 3명)는 30일 회사 숙소에서 동료인 A씨(25)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B씨(36)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9일 당진군 면천면 모 생산회사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A씨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하자 가방에 소지하던 길이 13cm 등산용 칼을 꺼내 등을 2회 찌르고 도주한 혐의다.
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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