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면 시행…사회적 비용 감소 국가경쟁력 제고 기대

▲ 도로명주소가 올 8월 1일부터 시범 실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사회적 비용감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2012년 전면 시행 예정인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표기된 주소로 위치 찾기가 매우 편리한 주소 방식입니다.

현재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 때 도입, 약 100년간 사용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돼 낯선 곳에서 길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OECD와 같은 선진 국가들 중에서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며, 일본마저도 1962년 도로명주소를 도입 점진적으로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습니다.

하지만 동·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건물번호는 도로 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올 3월부터 7월까지 전국적으로 일제 고지·고시를 실시해 법정 주소로 확정, 일정 기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해 적응력을 제고하게 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하지만,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기존 지번주소를 병행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경찰·소방 등 치안·응급구조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고,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국가경제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답>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지·고시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법 관계의 주소로 우선하게 됩니다.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법정주소로 확정되므로, 고지문의 도로명주소(건물번호)와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통·이장, 읍·면·동주민센터, 시·군·구청 새주소 담당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정정·재부착을 요청하면 됩니다.

질문 > 각종 공부와 개인 신분증 등의 교체는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집니까?

답>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 주소는 신규·재발급할 때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게 됩니다. 기존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은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뒷면의 '주소변령란'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종 증명서의 기초 자료가 되는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는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공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올 연말까지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계 문서에 표기된 지번주소는 지금과 같이 '지번'으로 기재 하되,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해 건물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단 권리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 등의 물권을 표시하는 경우 지번을 사용하며, 소유자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상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더라도 건물 재산권의 행사·변경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원신청의 경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이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민원인이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하더라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공부상 등록 및 민원을 발급해 드립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질문> 도로명주소가 동명과 아파트명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동명과 아파트 명칭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혼란, 동명칭이 도로명에 반영돼 중복되는 점,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 등으로 인해 주소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동을 제외한 이유는 동 경계에는 건물이 연접해 경계 기능이 훼손됐고, 도로명의 선의 개념으로 여러 동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동 명칭은 도로명에 사용되는 상당수가 이미 도로명주소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됐던 지번주소는 '법정동'을 사용해야 함에도, 국민은 물론 정부 기관도 법정동과 행정동을 혼용해 왔고,행정 계층을 주소로 사용하는 외국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도 고려됐습니다.

공동주택명을 제외한 이유는 도로명주소의 근본 목적이 '도로명+건물번호'만으로 찾고자 하는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는 것이므로 주소에서만 공동주택 명칭을 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단 국민 편의를 위해 동명과 공동주택 명칭을 참고 항목으로 도로명주소의 가장 끝에 괄호를 사용해 표기할 수 있지만, 법정 주소는 아닙니다.

질문>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답>소방·치안·재난관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시범 실시한 인천시의 경우 5분 이내 순찰차 현장 도착율이 79%에서 86%로 향상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어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의 사용으로 국격이 제고되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이미지 개선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자지도의 공동 활용으로 내비게이션 등 위치 찾기 관련 분야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 주소전환 안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map.daejeon.go.kr)에 주소전환 가이드를 게시해 주소전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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