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 최종확정 공시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당진군이 27일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재래시장 중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지정대상으로 당진시장(1.137.208㎡), 합덕시장(1.021.821㎡), 신평시장(977.082㎡) 등 3개 시장에 대해 시장경계로부터 500m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대규모 점포가 사업등록을 하려면 재래시장이나 인근상점가와 상생한다는 내용의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 협의가 이뤄져야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군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을 지난 5월 2일부터 행정예고를 거쳐 25일 최종확정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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