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김영후)은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1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징병검사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각 과별 검사 업무를 추가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신체등위 판정 업무를 추가했다.

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기 종전 2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 연가일수를 35일에서 31일로 조정하는 한편, 결혼한 공익근무요원이 배우자가 위독하여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청원휴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했다.

더불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대우로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전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