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올해부터 징병검사를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각 과별 검사 업무를 추가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임무에 신체등위 판정 업무를 추가했다.
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기 종전 2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 연가일수를 35일에서 31일로 조정하는 한편, 결혼한 공익근무요원이 배우자가 위독하여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청원휴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했다.
더불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대우로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전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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