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박세호)는 자신의 모친을 폭행, 사망케한 경찰 간부 A씨(40)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20분께 대전시 서구 모친인 윤모씨(68)의 집에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는 윤씨 등에 볼링공을 3~4차례 떨어뜨려 늑골골절 등 중상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윤씨와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합의하고 윤씨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후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는 등 강도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둔산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편성,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피의자 진술로 단순 강도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과 특별한 피해품이 없는 점을 미뤄 면식범에 의한 범행가능성을 병행해 수사를 펼쳤다.

이후 지난 27일 오후 3시께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오토바이 안전모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유력한 용의자로 선정해 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피해자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애로 인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착수했지만 보험금 액수 등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의 사망까지는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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