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출원인코드를 확인하세요

▲ 특허청 권리이전 등록신청 흐름도
서울의 한 식품업체에서는 이달 초 상표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한 9건이 모두 불수리(등록불가)되어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다. 어찌된 영문일까? 다음은 신청서류를 제출했던 박대리(30)의 증언.

“제출하기 전에 특허청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미리 절차를 알아봤죠. ‘신청서에 출원인코드정보를 기재하고 양도증과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꼼꼼하기로 소문난 박대리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등록원부를 떼어 양도증, 인감증명서와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 신청 서류가 모두 불수리가 된 것이다. 억울한 마음에 특허청 등록서비스과에 전화를 걸어 이유를 알아보았다.

“알고 보니 출원인코드 주소가 인감증명서에 있는 주소와 다른 거예요. 지난해 우리 회사가 수원에서 서울로 이전을 했는데 출원인코드에는 주소 변경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신청서에 적게끔 되어있는 출원인코드의 정보 자체가 잘못 되어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특허청에 제출된 신청서 중에서는 출원인코드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관계자에 따르면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바뀌어도 자신의 출원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신청서가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불수리건 중 20~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원인코드는 특허청에서 신청인(또는 권리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대신 출원인코드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위 사례와 같이 출원인코드를 한번 부여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 게다가 서류 제출할 때만 잠깐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특허청에서도 이와 같이 신청인이 출원인코드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특허청 고객센터에서는 “신청서 제출에 관한 문의전화가 오면 출원인코드 정보 변경을 유도하고 있지만 민원인께서는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며 출원인코드 내용 확인을 당부했다. 특허청은 온라인을 통한 출원인코드 정보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내서를 발송하여 미리 출원인코드 정보를 변경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출원인정보를 이용하면 신청서 란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1999년부터 출원인코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외국 특허청에서도 유사한 출원인코드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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