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산물쇼핑몰 운영, 숲길훼손자는 처벌

내년 하반기부터는 30ha 이상 규모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산지전용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를 조사받아야 한다. 또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전문인력이 감리를 맡는다. 이와 함께 숲길이나 표시판 등을 훼손하고 숲길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산지전용 타당성제도 및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등 2011년에 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림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산지전용허가의 핵심기준이 되는 산림조사서를 작성할 때 사업자와 조사자가 결탁할 소지가 커 산지전용의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30ha 이상 규모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는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를 조사받도록 했고 그 결과를 산지전문기관이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산지복구 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일정 면적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산림기슬사 등 전문인력이 감리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사 지도감독과 준공검사를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공무원이 맡는 탓에 체계적인 복구에 한계가 있었다.

인터넷으로 임산물을 직거래하는 ‘e숲으로’(www.esupro.co.kr 또는 www.esupro.com) 쇼핑몰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금까지의 임산물 통신판매는 업자가 구축한 개별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었지만 사업자등록 및 결제대행 등록 등의 절차가 번거로워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e숲으로는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숲길 주변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등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오물을 버리거나 표시판을 이전․파손하는 행위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