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9일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향응·성접대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6년간 지속적으로 접대?

9일 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근무하면서 의혹 폭로자인 건설업자 정모씨와 친분을 맺은 검사들 중 일부가 부적절한 식사와 술을 접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씨의 주장처럼 2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접대한 것이 아니라는 게 규명위원회의 결론이다.

1984년부터 6년여간 진주지청 갱생보호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검사들과 친분을 맺었으나 사업실패로 상당기간 교류가 중단됐고 2000∼2004년 진주지청 때 알게 된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이 부산·경남지역 부장검사로 부임하면서 교류가 재개됐다. 이후 2009년 2월까지 4년여 동안 다시 중단했던 점에 비춰 29년간 지속적인 접대는 아니라고 규명위원회는 판단했다.

◇정씨는 '스폰서'였다?

정씨는 50여명 이상 검사들의 스폰서였다고 주장했으나 박기준 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창원지검에서 알게된 검사 몇명과 주로 교류했을 뿐, 이들 모두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규명위원회의 판단이다.

대부분 박기준 검사장 등이 주재한 회식 자리에 단순 참석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씨는 인터뷰를 통해 검사들이 접대를 요구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자신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규명위는 "오히려 정씨가 먼저 검사들에게 연락해 접대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성접대와 대가성?

정씨는 진주지청 검사들 중 자신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지 않은 검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줄곧 말해왔다. 하지만 규명위는 2009년 3월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금품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전 감찰부장에게 100만원을 준 것 외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가성 부분은 정씨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정씨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