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 훼손 예방코자 사전예고 집중단속
주요 단속대상은 봄철 탐방객의 산나물 및 야생식물 채취행위 이며, 백두대간보호지역 불법산행도 병행하여 특별 단속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8일부터 23일까지이며 단속지역은 속리산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탐방로 전구간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이기석 과장은 “산나물 채취는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을 유출하는 행위로서 탐방객들의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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