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국제경기대회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 출전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을 3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은 초등 4~고 3학년까지이며, 학교 시험을 활용하되 적용교과는 초·중학교는 5개 교과(국, 사, 수, 과, 영), 고등학교는 3개 교과(국, 수, 영)로 설정했다.

최저학력 기준은 소속 학교 전교생 평균점수에 대하여 초등생은 50%, 중학생은 40%, 고교생은 30%로 정해져 전교생 평균 성적이 70점일 경우 초 35점, 중 28점, 고 2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1·2학기 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차기 중간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이상이면 도달로 인정할 계획이다.

적용 시기는 올해 60개교 시범 운영 후 내년 초등 4~6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2017년도에 고3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난 1월 학생선수들의 성적 분석결과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예상 학생선수는 약 13.3%(초 1.9%, 중 21.4%, 고 16.7%)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와 문체부는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출전을 금지한다.

다만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대회에는 참가가 가능하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우 학력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운동에만 소질이 있는 학생선수의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구제방안으로는 학력증진 프로그램(최소 60시간 이상)을 수료하면 관할 교육감(장)이 출결 및 학습정도를 확인해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교과부와 문체부는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각종 대회의 리그대회 전환, 체육특기자 대학입학 선발방법 개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