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향후 2011.1.1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 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1.1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한다.

2009.11.1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

보도자료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