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여부 인터넷 조회, 공무원시험 SMS 통보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올 한 해동안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상담전화중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정부의 생활공감정책과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제공했다. 

국민들이 110콜센터를 통해 제도개선을 요청한 주요 사례는 ▲골프연습장의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주민 피해 개선 요청, ▲대부업체 이용시 업체의 등록여부 등 관련정보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요청, ▲국경일 및 국가 기념일 행사에 다문화가족 초청 프로그램 발굴·시행 요청, ▲공무원시험 응시자에 대해 시험장소, 일정 등의 SMS 통보 요청, ▲인터넷(www.g4c.go.kr)에서 등·초본 발급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인터넷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요청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110콜센터는 전국 317개 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정부민원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휴대전화 문자상담, 홈페이지(www.110.go.kr) 예약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법령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 건의를 하시면 사안에 따라 해당내용을 위원회 제도개선부서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