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당협선거구 사무실 설치, 한나라당 반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당, 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공천과 선거구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한나라당 신성범 공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기초의원 소선구제보궐문제는 야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으나, 지구당 부활문제와 당협선거구 사무실 설치는 한나라당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증원 안은 필연적으로 지역구의 감원을 가져와 결정하지 못하고 미합의 상태로 남겨놓았다.

광역의원 선거구제는 전국 626개 중, 헌재결정에 의해 94개 지역에서 156개 선구구제는 위헌이 된다며, 위헌을 피하기 위해 조정을 시도한 결과, 35개 지역에서 현재 2명인 광역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25개 지역에서는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늘었고, 13개 지역에서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늘었으며 2개 지역(순천과 원주)은 2명이던 광역의원이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발표했다.

공천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은 국민 참여 형으로 의결하고, 기초단체장 공천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국민 참여 예비동시 경선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공천은 각 당원협의회의 별도 후보자 추천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상향식 후보자를 시,도,당공천심사원원회에서 존중하도록 하였고, 대신에 부적절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배심원단 형태를 시,도,당의 재량으로 설치하여 공천에 방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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