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4일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이라 불리는 도청 녹취록을 입수,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삼성 그룹 고위 임원들의 대화에서 거론된 인물이 안강민 변호사임은 명백해 보인다"면서 "금품전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있을 것이란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만큼 노 대표가 알린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노 대표가 지난 2005년 8월 국회에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에 대해 "법사위가 열리기 직전 발언할 내용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소권이 없다"면서 "같은 내용을 인터넷판결 후 에 게재한 것도 X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론조성을 위한 긴급성도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노 대표는 "오늘 판결은 삼성 X파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삼성 관계자, 중앙일보 관계자, 전 현직 검찰, 검경언권 모든 주체들이 삼성 X파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의 나머지 300여개 녹취 테잎이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다"면서 "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8대 국회가 새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검사`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밝혔고 2007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 X파일 재판 경과 일지]

○ 2005년 8월 18일 노회찬, 소위 떡값검사 실명공개
○ 2007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노회찬 기소
○ 2007년 7월 9일 형사소송 1차 공판 (노회찬 모두 진술)
○ 2007년 10월 1일 형사소송 2차 공판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이상호 증인 신청)
○ 2007년 11월 12일 형사소송 3차 공판 (김용철 변호사 증인 신청)
○ 2007년 12월 10일 형사소송 4차 공판 (이학수,이상호 2인 증인 채택)
○ 2007년 12월 28일 X파일 비공개 검증 (X파일 검증 후 증인채택 결정)
○ 2008년 1월 14일 형사소송 5차 공판 (이학수 소환 불응)
○ 2008년 7월 21일 형사소송 6차 공판 (이학수 소환 불응)
○ 2008년 8월 25일 형사소송 7차 공판 (이학수 소환 불응)
○ 2008년 10월 27일 형사소송 8차 공판 (이학수 소환 불응)
○ 2008년 11월 24일 형사소송 9차 공판 (이학수에 대한 강제구인장 발부)
○ 2008년 12월 15일 형사소송 10차 공판 (이학수 요청으로 증인신문 연기)
○ 2009년 1월 19일 형사소송 10차 공판 (이학수 자진출석)
○ 2009년 2월 9일 1심 선고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2년)
○ 2009년 5월 15일 항소심 1차 공판
○ 2009년 6월 8일 항소심 2차 공판 (홍석현 증인채택 결정)
○ 2009년 7월 6일 항소심 3차 공판 (홍석현 증인 불출석)
○ 2009년 7월 20일 홍석현 증인 구인장 발부
○ 2009년 8월 10일 항소심 4차 공판 (홍석현 증인 불출석)
○ 2009년 9월 7일 항소심 5차 공판 (홍석현 증인 불출석, 과태료 300만원 처분)
○ 2009년 10월 12일 항소심 6차 공판 (홍석현 증인 출석 거부, “이학수씨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 제출)
○ 2009년 11월 2일 항소심 7차 공판 (노회찬 최후진술)
○ 2009년 12월 4일 항소심 선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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