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18일 의결, 올해 접수부터 인하 수수료 적용

대전시교육청은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8일(금) 대전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됨에 따라 올해 교원임용시험 원서접수부터 인하된 응시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내용은 응시수수료를 현행 5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하하고, 실기부과과목 응시수수료도 현행 20,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하하며,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과오납 또는 응시자가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에 응시원서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2005년도에 5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최근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응시생들의 입장에서 대폭 인하, 응시생들의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최소한의 응시수수료 징수로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려는 대전시교육청의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16개 시․도교육청중 전국 최초로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았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여 환불하도록 함으로써, 응시생들의 불만을 크게 해소하게 되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부당한 사항을 발굴하여 적극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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