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간 물가 상승률에 비해 과표 인상률이 너무 낮고, 구간별 인상률의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 과표 1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무혜택 등 곳곳에 졸속의 흔적이 있어 대선을 앞둔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그간 세제와 관련 항상 형평성과 불합리의 논란이 됐던 소득 양극화 추세를 감안한 과표구간의 세분화,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의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자동과표구간 조정장치 등이 빠진 것도 아쉽다.
또한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도 우려했듯이 1가구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조치가 제외된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왕 손댄 것 당장 논란이 되는 긴급한 세제 현안에 대해서는 각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2007. 8. 23.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