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1일 ‘서남부권 2, 3단계 재정비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개발시기와 방향, 그리고 호수공원 조성과 스포츠 콤플렉스 체육공원사업의 양립불가라는 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서남부 1단계 개발지역 정주민의 주거환경과 갑천, 월평공원의 생태적 영향을 무시한 처사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용역기관은 서남부권 2단계 사업에 용계동 스포츠콤플렉스와 연계하여 주변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안을 제안한 대신 1단계 사업에서 제외돼 지역민의 관심을 모았던 호수공원 조성 사업은 여전히 제외시켰다.

그러나 예상컨대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따라 월평공원과 갑천을 마주보고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그 자체로 월평공원과 갑천의 자연생태계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며, 개발에 따른 각종 오염원의 유입과 갑천, 월평공원에 대한 주민접근의 급증으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증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1단계 사업에 의해 조성된 주거지에서 갑천으로의 접근 차단, 경관불량 등 서남부 주민의정주환경이 매우 불리해진다.

따라서 서남부개발로 인한 생태계 위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서남부 1단계 개발지역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 잔여 사업기간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그 형태는 매립에 의한 공원조성이나 방대한 면적의 저수지공원이 아니라 우기에는 저류지와 평상시에는 습지공원으로 기능하도록 조성하여 서남부 개발에 따라 생태적 기능이 현저

대전시는 서남부권 개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개발은 어쩔 수 없지만 생태계파괴는 최소화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생태계 고립과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습지공원 조성조차도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의 개발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포기하고 있다. 대전시가 이처럼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며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책을 뒤로 미룬다면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대전시는 2020년 대전의 인구규모와 도시미래 예측에 걸맞지 않은 <서남부권 2,3단계 개발>에 대하여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는 대신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호수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갑천과 월평공원의 생태적 위협을 최소화하고 1단계 입주민들의 생활의 질, 서남부 지역 경관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7년 8월 22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안정선 김선태 문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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