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시도지사 조정권은 권고 수준 법적 구속력 없어

정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SSM (슈퍼슈퍼마켓) 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일임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유성구)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조정권은 단순히 ‘권고’ 수준의 행정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가한 것이여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대규모 점포등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통해 법률로 SSM 뿐만이 아니라 대형 할인마트의 입점까지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계류중인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가 대형할인 마트의 조정권한을 가지며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출점제한과 영업품목제한, 영업종류시간 및 의무휴무일수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형 할인 마트 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장 군수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점포 사업활동 조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형할인 마트의 입점을 저지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이상민의원이 추진한 ‘대규모 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자유시장경제질서 위배’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할인 마트들이 기존의 방식에서 골목상권까지 넘보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급작스럽게 지자체에 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인 책임회피를 위한 기만술이라고 정부의 처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현재의 조정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사정조정협의회에서 사업조정 과정을 거쳐 인허가 결정을 내리며 이에 대형 할인마트측이 승복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의 중재를 신청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차 조정권을 행사해야 할 도지사 최종 결정을 내릴수 없는 위치에 있어 유명무실한 조정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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