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화관리능력 강화

대전시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방화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소방본부는 먼저, 이달 16일부터 이틀간 영업주 및 종사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교육장에서 소방교육을 갖는다고 밝혔다.

소방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1일 유성구 봉명동 소재 00주점에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8,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올 들어 7월 말 현재까지 18건의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발생해 3명의 사상자와 2억3,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방관계자는 “앞으로 전문교관을 육성, 교육효과를 높이고 영업주 등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과 화재 대처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실질적인교육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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