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에 1대씩 보급 체납자 번호판 영치에 사용

대전광역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번호판 영치업무를 위해 자동차에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탑재해 전 자치구에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은 자동차에 폐쇄회로 카메라 2대와 차량번호 판독시스템을 탑재해 시속 10~50㎞로 주행하면서 초당 최대 15대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일일이 차량번호를 입력하던 기존의 영치시스템을 활용할 때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치구에는 자동인식시스템이 없어 번호판 영치담당 공무원이 휴대용 PDA에 차량번호를 일일이 입력해 체납차량 여부 확인으로 체납차량 확인에 20초 정도 소요되었었다. 

이로 인해 현재 공무원이 휴대용 PDA에 차량번호를 일일이 입력해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 불필요해져 인력감소와 시간단축이 가능하며,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번호도 식별할 수 있어 전국적인 영치도 가능해졌다. 

시는 7월 시험운영기간을 거처 9월부터 자치구별로 본격적으로 자동인식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연간 약 19억원의 세입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휴대용 PDA기를 이용해 번호판 영치반 5개조를 운영 해 일일 약 50대 2,000만원 정도를 영치했으나, 자동인식시스템 사용으로 약 100대 4,000만원 정도를 더 영치할 수 있어 자동차 체납액 징수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시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월 현재 전체 등록차량 54만 3,116대의 11.1%인 6만 634대 159억 8,300백만원이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대수는 2,909대 12억 3,800만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주들이 계속 늘고 있어 체납액 정리를 위한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자동인식시스템이 그동안에는 1대 밖에 없어 이동성이 강한 체납차량 추적 및 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5개 자치구에 확대 보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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