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조기 정착 위해 1,200여개 식육판매업소 대상

대전광역시는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오는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대강당(3층)에서 5월 18일, 25일 2회 실시되며 쇠고기이력추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리고 동 제도와 관련된 실무 요령 및 식육판매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해 교육한다.

또 시는 지난 달 대전시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식육판매표지판 3,000개를 제작해 식육판매업소에 배부한 바 있으며 추가로 1만1,000여개를 더 제작 모든 식육판매업소에 쇠고기이력추적제도에 대해 홍보한다.

시는 지난 4월 9일(목) 대전광역시청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운영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및 개체식별번호 기입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동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장비 보완 및 구입 비용 등 일부 지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어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통단계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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