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및 가정폭력 관련 업무지원영역 넓혀

대전지검 공주지청과 (사)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간 언어소통, 문화적 이질감, 가정폭력 , 자녀교육, 인종편견 등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각종 문제들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공주시 및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주시 가족상담센터, 청양군 가정상담소 등 공주․청양지역 4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효율적인 법률 상담안내와 생계․의료 등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여 그들의 빠른 융화를 돕기로 했다.

‘08년 9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원을 위해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별로 그들의 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국가적인 지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공주, 청양지역에서는 대전지검 공주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다문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루 빨리 사회적 편견과 갈등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융화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권익과 가정보호를 위해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이 날 행사 1부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12명을 선정하여 각 50만원씩 총 600만원의 의료․생계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사)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4개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이 있었고 2부에서는 공주시 가족상담센터 송선옥 소장의 다문화가족 관련 피해 사례발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주출장소 이 준 법무관의 유사피해 법률구조 및 방안에 대한 대응설명이

최재풍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업무가 범죄사건 관련 위주에서 다문화 관련 피해나 가정내 문제 피해까지 지원영역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 만큼 다문화가족이나 신고되지 않은 억울한 범죄피해자 등을 찾아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재돈 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 나가는 것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검찰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들의 어려움을 도와 나갈 것이다. 이들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이 매우 소중한 만큼 일회성이 아닌 내실있고 지속적인 보호 지원을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공주시 가족상담센터 송선옥 소장은 “범죄피해자는 아니지만 소외된 유사피해까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했으며 필리핀 출신 린다 씨는 “관심만 보여줘도 고마운데 경제적 지원까지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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