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비´지원은 신청접수 증, ´재산담보부 생계비´지원은 오는 25일부터 신청 접수

대전 동구는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생계비´를 지급한다.

또, 일정규모의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사업´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생계비를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시생계비´ 지원사업은 생계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 가구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인 세대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32만원 정도)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은 과세표준액 등 기준으로 총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500만원인 가구이다.

신청접수는 관내 16개 동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기한은 오는 11월 5일까지다. 구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는데 6월 5일까지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선정 대상자에겐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1인가구인 경우 월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0만원, 5인가구 35만원이 지급된다. 최초 지급은 6월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재산담보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보유재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 등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를 융자받는 것과 금융재산․근로능력․부양의무자 유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특징.

융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총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한도는 최고 1천만 원이며 금리는 연 3%이다. 2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생계비는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5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지역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이다. 융자 결정은 구청 재산조회와 해당 금융기관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밖에 이들 지원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생활지원과(250-1315)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백환 생활지원과장은 “이들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비록 한시적 사업이기는 하나 생활이 기초수급자 수준이면서도 부양가족 등이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에게는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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