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공간이 설치된 아파트 252개단지 15만5430세대 대상

대전광역시는 아파트 생활 시민들에게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파트 피난시설(비상탈출구 및 대피 공간)을 찾아주는 사업을 전개한다.

대전시는 아파트 피난 공간을 찾아주기 위해 기존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피난시설(비상탈출구 및 대피공간)에 대한 홍보와 안내사인(야광 스티커)을 배포해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한다.

또 자치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세대내 발코니에 설치된 비상탈출구 및 대피공간이 화재 등 재난발생시 본래의 용도로 사용 되게 하고, 신규아파트는 디자인자문위원회 심의 시 비상탈출구 및 대피공간에 대한 안내사인 설치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의를 거쳐 준공 전 설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92년 10월부터 승인을 받아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 세대간 경계 벽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을 지키기 위한 피난 구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 벽이 설치된 아파트는 15만2920세대가 있다.

또 2005년 12월 이후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아파트는 2510세대로 발코니에 화재 시 1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대피공간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파트의 비상탈출구 및 대피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피난 공간을 아파트 입주자에게 되돌려 줘 화재, 재난 등에 입주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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