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생활주택’건설 1인가구 주거환경개선

대전광역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국토해양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 방안을 4일 발표해 가능해졌다.

대전광역시 1인가구는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20.9%를 차지하고 있으나 늦은 결혼이나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어 2030년에는 전체가구의 약 25%로 네 집 중 한 집은 식구가 한 명인 1인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 해 1~2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형 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조례로 허용하는 지역에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지칭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종류는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한다.

‘단지형 다세대’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 이하, 연면적 660㎡이하)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 추가가 가능하다.

‘원룸형’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3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기숙사형’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20㎡이하로서, 취사장·세탁실·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각 세대의 지하층 설치가 불가하다.

또 건축법의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며, 원룸형·기숙사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유형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20세대 이상)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배치·기준척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해 경계벽·층간소음·승강기·복도 등 기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관리사무소·조경시설 등 부대시설과 놀이터·경로당 등 복리시설은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차장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2~0.5대, 기숙사형 주택은 0.1~0.3대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고,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기숙사형 주택도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이 불가능하다. 단, 특성이 유사한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 가능하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을 동일한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 원룸형, 기숙사형은 건설이 가능하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제한하며 이밖에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과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3년간 바닥의 층간소음과 계단설치 기준 적용이 면제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 제외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시행과 관련된 주차장 조례는 2009. 7월까지 개정될 예정이며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하여 조례로 위임된 주차장 설치기준의 범위 중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원룸형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주택은 세대당 0.3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하다.

정무호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1인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서 1~2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사업계획승인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고,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기존 공동주택에 비해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새로운 틈새시장으로서 소비자의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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