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단속차량 4대에 EEB(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 시스템 장착 완료

EEB(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 시스템 장착 차량
대전광역시는 작년 9월에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가로변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한 EEB(Eagle Eye Bus)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시내버스에 장착하여 단속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시행한 노선개편에 따라 기존 190번, 221번, 860번에서 105번, 201번, 301번으로 단속노선을 변경하였으며, 이에따른 시스템 변경후 3월 한달 단속건수는 총 1,278건으로 일평균 58건이 단속되었다.

기존 EEB시스템의 경우 도입초기로 전체 93개노선 중 일부노선인 3개노선에만 적용되어 불법주차가 많은 왕복4차로이상 도로와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주차에 따른 버스 승하차시 안전사고 위험과 정시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금년 3월에 단속 전용차량에 EEB를 장착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전용차량 4대에 EEB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5월 10일까지 시험운영 및 테스트를 거친 후 5월 1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전용차량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시간대뿐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이후에도 버스가 이동하는 가로중 왕복 4차로 이상도로의 상습불법주차구간과 버스정류장 주변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버스 정시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주중(월~금)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6시~8시에 버스전용차로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을 단속하며, 불법 주차의 경우 주중(월~금) 오전7시~오후9시에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가로변(버스전용차로구간과 일반가로포함)과 보도에 8분을 초과하여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도로상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와 인력에 의존하여 단속하던 종전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 반면 도로상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실시간으로 단속함에 따라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버스 정시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