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연구시설 사용료 감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12월 26일 개정 공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인 없는 땅,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변경되어 통합 관리된다고 밝혔다.

정영호 지적과장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오는 5월까지 개정하여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대부)료 부담을 최고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추진의지를 전하면서,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사용(대부)기간 갱신 및 손해보험 등의 계약․해약시 초래되는 불편과 부담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 등은 자치단체장이 가입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건물, 공작물 등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해약․계약 시 손해보험 등을 해약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 선박 및 대장가액 1억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과 중요한 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먼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자

둘째,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이 허용된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은 병원, 청소년 수련관 등 대부분 특별한 기술・장비 및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로 장기간 임대가 필요하지만 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수탁자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을 허용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탁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셋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으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 중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갱신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판매시설 등의 경우 고정적 판매처 및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3년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청사 내 매점, 시장 등 판매시설 입점자의 경우 일반상가와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5년간 영업을 할 수 있어 영세상인 등의 판매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

넷째,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벤처기업, 상시종업원 50인 이상 공장․연구시설, 전문생산 연구시설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갱신을 허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생산․연구시설은 5년에 한해서만 대부가 가능할 뿐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없어 설비의 이전이 용이하지 않은 생산․연구시설의 임차인(대부자)들이 설비투자에 소극적 이었다.

별 법령에서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 임대계약 갱신의 허용으로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장기 임대를 통한 안정적인 기술개발과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생산․연구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생산․연구시설은 「생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업, 원료재생 및 환경 정화‧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시설로 하고, 연구시설은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여섯째, 일반재산의 위탁관리․개발제도 도입과 위탁관리 기관 및 위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정하였다.

일반재산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규정하고, 위탁계약 방법, 위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휴 일반재산의 안정적인 위탁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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