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분양 승인 시 견본주택 과장 광고 지도점검

대전광역시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견본주택의 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원천 차단 견본주택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전시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 견본 주택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입주자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아파트 분양관련 견본주택 과장광고 예방지침을 마련해 분양 승인 시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의 아파트 공급계획은 09년 1만 782호, 10년 2만 28호, 11년 1만2394호, 12년 9,064호로 앞으로 6만 228호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금년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부터 입주자의 건전한 구매결정을 돕기 위해 분양승인과정에서 사전에 과장광고를 예방 할 계획이다.

시는 아파트가 입주자의 구매 상품 중 최고가임에도 입주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광고와 견본주택에 의존해 구입 여부를 결정하게 돼견본 주택을 이용한 분양광고는 진실성 및 구체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과장광고 유형으로 △ 단위세대 평명 크기를 과장하게 시공 △ 내부 자채 품질에 대한 과장 표현 △과도한 전시 품목 △모형도 및 배치도에 분양에 불리한 내용 의도적 삭제 △전실(승강기 홀) 등 외부 공간을 거실처럼 장식 △시행사 누락 표현 등이다.

특히 거실 바닥 마감재를 실제 원목이나 견본주택은 대리석으로 시공한 것처럼 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단위세대에 대형TV, 고급 가구 주방식탁 등 고급가구 전시품목으로 소비자에게 충동구매를 자극한 전시품목, 모형도에 아파트 동간 거리를 실제보다 긴 것처럼 표시하거나 나대지를 녹지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견본 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한 마감 자재로 시공․설치 해야한다”며, “견본주택의 과장 또는 과대광고는 광고윤리에도 위배되어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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