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의 아이걱정, 아이돌보미가 해결

대전광역시는 맞벌이 부부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를 오는 4월 20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부와 같이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거나 양육자의 질병, 출장, 야근 등으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여 자녀의 양육과 학습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5개 사업기관별로 모집한 135명의 돌보미에 대해 전문교육을 금주 중 마치고 4월 20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과정 등 5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전문 인력으로 아이돌보미 신청가정에 1:1로 연계해 수요자에 맞는 양육돌보미와 학습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맞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의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 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 80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료는 평균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시간당 1,000원을 부담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평균소득 이하(50%~100%)의 가정에는 시간당 4,000원, 그 외의 가정은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저소득층의 민생안정 대책과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거주 관할 각 사업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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