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의 아이걱정, 아이돌보미가 해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부와 같이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거나 양육자의 질병, 출장, 야근 등으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여 자녀의 양육과 학습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5개 사업기관별로 모집한 135명의 돌보미에 대해 전문교육을 금주 중 마치고 4월 20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과정 등 5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전문 인력으로 아이돌보미 신청가정에 1:1로 연계해 수요자에 맞는 양육돌보미와 학습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맞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 돌보미 사업의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 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 80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료는 평균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시간당 1,000원을 부담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평균소득 이하(50%~100%)의 가정에는 시간당 4,000원, 그 외의 가정은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저소득층의 민생안정 대책과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거주 관할 각 사업기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