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상 의원 위원회 참여 규정 삭제 여부 등 개선 토론

대덕구 조례 연구회’ 정기회의 장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대덕구조례연구회(회장 임대성 의원)는 15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집행부 각종위원회에 대덕구의회 의원이 위촉된 21건의 근거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종위원회 구성에서 구의원 참여 명칭을 삭제하고, 각종위원에 운영 사안에 따라 집행부에서 의원에 대한 위원참여 요청시 참여하는 운영방안 개선에 대하여 연구과제 토론회를 가졌다.

연구회 토론회 결과 향후 전체의원 간담회 토론주제로 선정하여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연구회는 지난해 10월 31일 개정된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하여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실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 정례회기 운영 효율성을 위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7월 10일에서 6월로 앞당겨 집회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대덕구 조례 연구회”는 자치행정의 기본지침이 되는 조례에 대하여 불합리한점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주민편익과 관련한 조례 등 연구회 논의를 통해 의원발의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임대성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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