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22일 간 사전 홍보 및 지도․점검

대전광역시는 오는 4월1일부터 4월24일까지 22일간 공공기관 및 초등학교 급식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8년 7월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많은 홍보와 단속으로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공공기관 및 초등학교 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가 다소 미흡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43개) 및 초등학교(134개) 급식소는 모두 177개로 급식인원은 19만명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며 표시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밥류), 배추김치이고 표시방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식당에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소는 식당 게시 또는 푯말 등 표시는 물론 메뉴표를 가정 통신문이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급식소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은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및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 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이행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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