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4일부터 3일간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특별단속

대전시 중구는 4대 불법행위 안하기(불법주차, 불법노점상, 불법광고물,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불법배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전 직원을 5개 단속반으로 편성,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원룸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상가 및 업소주변, 소각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중점단속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소각행위, 침대, 책상 등 대형폐기물 무단배출행위 등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자인서를 징구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색출 불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 지연 수거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여 쓰레기 적정 배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중구에서는 2008년도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323건에 2,6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 바 있다.

구관계자는 “쓰레기 없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구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반드시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과 함께 재활용품은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일자에 맞춰 적정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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