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소 중심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 합동 단속 실시

대전광역시는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상, 전문 전기용품 판매업소에서 불법 유통 중인 공산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에 대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소비문화와 상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시, 자치구,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제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공산품 80종 및 전기용품 247종에 대하여 국내․외 제조(수입)업자가 ▲출고전(수입제품은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안전․품질표시기준(KPS, )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을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불법․불량제품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유통차단이 필요한 실정으로, 공산품․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는 홍보․계도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된 품목에 대하여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소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파기, 수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앞으로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은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한다”며

“사업자는 안전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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