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소 중심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 합동 단속 실시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공산품 80종 및 전기용품 247종에 대하여 국내․외 제조(수입)업자가 ▲출고전(수입제품은 통관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안전․품질표시기준(KPS, )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제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을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불법․불량제품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산품 및 전기용품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유통차단이 필요한 실정으로, 공산품․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는 홍보․계도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적발된 품목에 대하여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소에 대해 고발, 개선명령, 파기, 수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앞으로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은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한다”며
“사업자는 안전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소비자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